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342호 |
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0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의 목적
ㅇ 국적선사의 친환경선 신조 지원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운·조선 상생기반 구축 지원
2. 신청기간 : 2023.2.22.(수) 09:00부터 ~ 2023.9.27.(수) 18:00까지(상시접수)
3.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ㅇ (지원규모) 외항해운 활성화 효과 및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1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지원대상)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붙임1)에 따름
4.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조선소와의 친환경선박 건조 「선박안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동 지침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환적 선박 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없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의무 불이행 시 선정 취소
5. 사업신청 구비서류
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4 참조)
② 기업 소개 및 비전 1부(양식 자유, 5페이지 이내)
③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1부(붙임5 참조)
④ 환경친환적 선박 예비 인증서 1부(붙임 6 참조)
⑤ 연관산업 기여도 1부(붙임7 참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8 참조)
⑧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붙임3 참조)
⑨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6.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홍보센터 → 공지사항)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부
- 주소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1팀
- 전화 : 051) 795-177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7.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ㅇ 신청서 접수(사업자→해양진흥공사) : 2023.2.22.(수) ~ 2023.9.27(수)
ㅇ 신청서 사실확인(해양진흥공사) : 2023.2.22.(수) ~ 2023.9.27.(수)(상시)
ㅇ 후보자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2023. 2분기, 4분기(잠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23. 2분기, 4분기(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후보자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1팀(051-795-1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조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지침 별표 1)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지침 별표 2)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지침 별표 2의1)4.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지침 별표 제1호 서식)5.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6.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7. 연관산업 기여도(지침 별지 제4호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붙임 1)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
신조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참조
※ 또한,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증등급 | 등급별 점수 | 보조율 |
1등급 | 65점 이상 | 10% |
2등급 | 50점 이상 | 9% |
3등급 | 35점 이상 | 8% |
4등급 | 25점 이상 | 7% |
(붙임 2)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제9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 배 점 | 심 사 기 준 | 평 점 |
선박 친환경도 (40) | 40점 | □ 신조 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예비인증서 등급)
|
|
기 업 건실도 (20) | 20점 | □ 기업 신용평가 등급 ㅇ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별표2의1) |
|
사업계획 타당성 (20) | 20점 | □ 사업계획의 충실성
평가항목 | 평가점수 | 우수 | 적합 | 보통 | 미흡 | 평점 | 제출 자료의 충실성 | 4 | 3 | 2 | 1 |
| 자기자금 조달방안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 4 | 3 | 2 | 1 |
|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 4 | 3 | 2 | 1 |
| 선박건조 공정계획 | 4 | 3 | 2 | 1 |
|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4 | 3 | 2 | 1 |
| 합 계 |
| ㅇ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
|
연관산업 기여도 (20) | 20점 | □ 선원고용, P&I 및 선급 가입현황 등 종합평가 구분 | 탁월(75% 이상) | 우수(50~75%) | 보통(25~50%) | 미흡(25% 미만) | 선원고용 | 8 | 7 | 6 | 5 | 국내 P&I 가입 | 6 | 5 | 4 | 3 | 선급 가입 | 6 | 5 | 4 | 3 |
|
|
가점 | - |
□ 해사안전법(제57조의2)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1점)
□ KSP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항로구조조정에 따라 기존항로에서 선박을 철회한 경우 (1척당 2점) * 사업시행 전년도의 실적 인정 2. 신규항로에 선박투입을 결정하는 경우(1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선사(1등급 2점, 2등급 1점)
□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에서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3점)
□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2점)
□ 중소형 선사(3점) *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매출 3개년 평균 800억원 이하인 선사로 심사위원회 개최일의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중견선사(2점) *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3점)
|
|
감점 | - | □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5점) |
|
총 점 | 100점 | - |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중소형 선사,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건실도, 연관산업 기여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붙임 3)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의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 기업 건실도(10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KIS신용평가모형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신용평가구간 1~2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신용평가구간 3~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신용평가구간 5~6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6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신용평가구간 7이하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KIS 신용평가모형 :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NICE신용평가정보)
(붙임 4)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
신청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자본금 만원 | 선박보유량 척 G/T |
신청 내용 | 건조계획 | 건조선박 | G/T (DWT) | 선종 |
|
총 건조비 | 만원 | 건조계약일 |
. . . |
건조일정 | . . . ~ . . . | 건조조선소 |
|
건조자금조달 |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
1차년 | 2차년 | 3차년 | 자기자금 조달방법 |
총계(ⓐ+ⓑ) | 만원 | 만원 | 만원 |
|
대출금(ⓐ) | 만원 | 만원 | 만원 |
자기자금(ⓑ) (보조금 포함) | 만원 | 만원 | 만원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 귀하 |
|
첨부 서류 | 1.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별지 제2호) 2.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별지 제3호) |
|
신청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사업 위탁기관이 사업 신청정보를 통하여 신조 금융 지원(사전상담, 지원범위 산정)등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 지원금 지 급 | 사업자 |
|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
| 심사위원회 |
| 심사위원회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5)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2.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
주요 제원, 선명, 선종, GT(DWT), 국적, 소유주, 친환경 정도 등 |
3.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 아래 해당사항에 “v ”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 | 추진시스템 | 화석연료 | LNG | LPG | 배터리 |
암모니아 | 수소 | 하이브리드 | 기타( ) |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
|
기타 | 기술의 명칭 : |
3. 친환경선박 신조 계획
신조 계획 | 신조조선소, 주소, 현황 |
신조가격 |
신조계약일, 신조일정(7번) |
4. 선박 투입항로 계획
(단위 : 명, 톤)
사업 종류 | 선 박 명 | 항 로 | 연간 운송량(예상) |
화물 종류 | 운송량 |
|
|
|
|
|
5. 소요자금 내역
(단위 : G/T, 척, 만원)
선박종류 | 규 모 (GT) | 건조 척수 (ⓐ) | 건조 가격 (ⓑ) | 총 투자액 (ⓐ×ⓑ)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비 고 |
|
|
|
|
|
|
|
|
계 |
|
|
|
|
|
|
|
6. 자기자금 조달방안
○
7. 선가 납입 계획
회차 | 일정 | 비율 | 금액 |
1회차 | |
|
|
2회차 |
|
|
|
3회차 |
|
|
|
4회차 |
|
|
|
5회차 |
|
|
|
합계 |
|
8. 선박건조 공정 계획
선박건조 공정 계획 | 일 정 |
○ 계약 체결 | |
○ 강재절단(Steel Cutting) |
|
○ 용골거치(Keel Laying) |
|
○ 진수(Launching) |
|
○ 인도(Delivery) |
|
(붙임 6)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
상 호(사업장 명칭) |
|
성 명(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선명(용도) |
|
선박번호 |
|
예비 인증사항 | 설비구분 |
|
적용기술 |
|
규 격 |
|
수 량 |
|
제조번호 |
|
인증등급 |
|
특기사항 |
|
인 증 조 건 |
1. 예비인증을 받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합니다. 년 월 일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붙임 7)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연관산업 기여도
□ 선원고용, P&I 및 선급 가입현황 등 종합평가
(단위 : 명, 척)
선원고용 | P&I 가입 | 선급가입 |
내국인 | 외국인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
|
|
|
|
|
※ P&I 가입은 Full Term 기준으로 작성(Crew Only는 제외)
※ 국내외 선급에 이중으로 가입한 선박은 국내로 작성
(붙임 8)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
수집ㆍ이용항목 | ‣ 필수항목 개인 및 선사·선박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세금계산서 등 지원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예금주명 |
보유ㆍ이용기간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건조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