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IBF Seafarers’ Support (Welfare) fund 환급 신청 방법 안내

권세훈| 2025-02-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TF(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과의중앙교섭 결과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가 납부한 IBF Seafarers’ Support (Welfare) fund 전년도 분담액 중 20%에 대하여,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회원사 소속 선원 복지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4년도 기금 분담액 중 환급 대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붙임1의 양식을 송부드리오니 2025. 3. 14.(금)까지 우리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년도 분담금 납부분 중 20% 환급을 신청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과 송금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F Seafarers’ Support (Welfare) fund 분담금 납부대상 선박
- IBF FKSU/AMOSUP KSA CBA 체결 선박
- IBF FKSU CA 체결 선박
- IBF FKSU C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체결 선박 등
※ IBF Seafarers’ Support (Welfare) fund 분담금 납부액 : $ 250 * seafarer * year

붙 임
1. 2024년도 협약 대상선박 조사 양식.
2. IBF Welfare fund 환급신청서 양식.

끝.